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주위의 바쁘신 분들에게 이것저것 말씀드리는데 할 때마다. 어렵다고들 하시네요. 특히 신용카드는 머가 그리 복잡한지. 단지 올해 사용액만 갖고 계산하는게 아니고 21년 대비 증감여부, 안경구매, 재래시장구매, 교통카드등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하여 좀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액과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15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총 급여액은 세전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단, 무조건적으로 다. 되는건아니고 급여기준 200만 원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 사용, 소비증가분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
부양가족 공제 조건

부양가족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소득 등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한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거 요건,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뜻하는데,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비슷하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지원자 본인의 자녀를 말하고,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자녀를 뜻합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액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액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 최대로 받는 노하우
연말정산 혜택 최대로 받는 노하우

연말정산 혜택 최대로 받는 노하우

연말정산 공제는 정책에 따라 매번 조금씩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 때는 공제혜택을 월별로 다르게 설정하여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정해진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사용을 계획적으로 하신다면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심사숙고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기간 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및 동의 여부 확인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집은 회사에 제공되지 않고,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정보를 해당 기간 내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의료비등, 기관별특정 사업자 등이 삭제가 가능하고 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특정자료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된 자료집은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니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3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4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5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6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 관련비용 7 정당기부금 공제액 8 월세액 소득공제받은 금액 9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10 리스료 11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등 12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연관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13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이상입니다.

사실 신용카드로 공제금액을 모두 받으려면 연봉의 몇 배를 써야 가능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다행이게도 국세청에서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주기에 계산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소득 등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혜택 최대로 받는

연말정산 공제는 정책에 따라 매번 조금씩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