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사용금액 소득공제 체크카드 황금비율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사용금액 소득공제 체크카드 황금비율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한 금액에 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25이하일 경우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며, 결제수단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금액은 40, 도서공연비에 지출한 금액은 30입니다.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차례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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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및 소득공제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및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배우자, 자녀, 입양인,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피부양자가 활용하는 금액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활용하는 금액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개인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들은 나의 소득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때마다. 어렵고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고 복잡해 보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총 임금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임금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만약 내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공제액은 얼마일까?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액의 5다. 빠른 계산을 하려면 아래 표에 나와있듯이 총 임금액 x 5 975만 원을 하면 됩니다. 즉 7,000만 원 x 5 975만원 1,32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총 임금액 1,325만원 근로소득공제 5,675만원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외 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총임금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 유무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세액을 구출하는 공식은 6,000만원 x 24 576만 원이므로 864만 원입니다.

휴직기간 중 지출

휴직은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세금 환급 기회입니다. 신용카드공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의 계산법, 한도, 조건, 그리고 신청 시 주의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이루어지며,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30 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이의 25%인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이루어지며, 1000만원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금액인 1000만원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가 되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공제율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한다면, 부부 중 연봉이 작은 한 명의 카드를 주의집중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카드대금을 누가 납부했냐가 아닌 카드 발급받은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미리 공제받을 대상을 정해놓고 해당하는 쪽 명의의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오는 연말정산을 대상대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해서 총 사용금액을 살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소비해야 할 금액들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것으로 사용해야 할지 미리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알고 싶은 사항들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및

소득공제는 배우자, 자녀, 입양인,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피부양자가 활용하는 금액에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임금액 근로소득공제

총임금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