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먼저 보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정보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먼저 보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정보 정리

POWERED BY TISTORY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법정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필요경비를 단순하게 공제해 주는 제도로,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 비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낮추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요금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각각의 대상과 금액, 요건이 다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가족 구성과 상황을 반영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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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상세입력

부양가족 상세입력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 초과 YES 혹은 NO 선택 이미지에 부양가족 소득기준 넣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나이에 따른 기본공제 가능여부 선택 나이조건이 기본공제에 해당되더라도 소득공제 기준 초과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 추가공제 사항 선택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공제, 출산입양 추가공제 체크 기본적으로 자동활성화 되니 틀린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참고사항입니다.

인적 기본공제조건소득

나이에 이어 소득도 함께 조건이맞아야 합니다. 나이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야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이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라도 수입이 있다면야 탈락 본인은 조건없이 무요건 15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1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월급액 연간근로소득금액 세금 면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려면 식대 20만 원이 세금 면제 된다고 쳤을 때 임금 6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공제신고서 출력 및 온라인 제출하기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혹은 공제신고서 출력을 진행합니다. 간편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공제신고서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데요, 회사에서 온라인제출을 위한 근로자 기초데이터를 사전에 등록해 놓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가 등록이 되지 않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제출 불가 안내문이 뜹니다.

소득공제란?

쉽게 말하자면 소득공제란 위에서 언급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통해 벌어드린 수입이 발생했음을 소비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공제에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분류로 설명하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연관된 공제항목이니 이번 포스팅에서 보여주고, 나머지 전체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남긴 포스팅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으니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국세청에서는 각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설정하여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세액계산과 세액공제

세액계산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소득금액이 1,875만 원이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1,200만 원 x 6 1,875만 원 1,200만 원 x 15 195만 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소득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액공제는 연관된 비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결과보기

공제신고서가 모두 완료 되었으면 예상세액 결과 보기를 클릭하셔서 자기가 환급받을 금액과 추가 납부 할 가정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간소화서비스 조회화면에서도 예상세액계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상세액 결과보기 화면에서 1년간 월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지방세는 자동 적용되니 소득세만 입력하세요 하단에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 세액이 확인 되실거예요 결정세액이 0원 나왔네요.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마음대로 넣어봤습니다.

차감징수세액란에 마이너스 표기가 떳다면 환급받으시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수가 없거나 억대 연봉자가 아니라면 해마다 지출, 연금예금 등을 전술적으로 준비하셔서 전액환급 결정세액 0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진행하시면서 꼼꼼하게 공제항목을 연구해 두시고 2024년 소비는 전략적으로!! 화이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상세입력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 초과 YES 혹은 NO 선택 이미지에 부양가족 소득기준 넣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나이에 따른 기본공제 가능여부 선택 나이조건이 기본공제에 해당되더라도 소득공제 기준 초과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 추가공제 사항 선택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공제, 출산입양 추가공제 체크 기본적으로 자동활성화 되니 틀린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 기본공제조건소득

나이에 이어 소득도 함께 조건이맞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신고서 출력 및 온라인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혹은 공제신고서 출력을 진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