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간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관련 알아둘 내용 정리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내용 매번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별 계산방식이 각기 다르며 또, 매번 바뀌는 내용이 있어,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새롭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얼마전에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 11가지를 알아봤으며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관된 내용, 이번에는 연말정산 기간과 공제방식,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루려고 함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대중교통 공제율 80로 상향, 월세 공제율 상향, 전세자금 대출공제 한도 확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기부금 공제율 상향, 의료비 공제에 임신출산 관련 혜택 추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로지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런데요 본인이 계약한 배우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도 실제로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는 되겠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변경 요청을 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전에 무조건적으로 확인 후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자녀가 20살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던 중 자녀가 만 20세가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보험료 역시 공제받을 수 없는 이론과목 없는 보험료를 됩니다.
1 등등 주의할 사항
위에서 1번의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2번의 부양가족 중복공제, 3번의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4번의 이혼한 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 5번의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의 경우, 해당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 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또한 배제되오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여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이며, 특별공제는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로지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