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제가 꼭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 영수증 정리

연말정산 서류 제가 꼭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 영수증 정리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홈택스 접속 시 민간인증서인 간편인증 수단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이상 7종변경 위 7종에 더하여,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이상 4종 추가되어 총 11종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구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월세액도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단순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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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리기 쉬운 공제 자료, 직접 챙기자


빠뜨리기 쉬운 공제 자료, 직접 챙기자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거나누락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입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았더라도 누락됐을 수 있으니 직접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의료비 중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보장구, 조리원비

– 의료비 중에서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따라서, 위 항목의 지출이 있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누락여부를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직접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영수증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첨부해야 합니다.

tips 의료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에서 의료기관을 조회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Tip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신용카드의 혜택이나 편리함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위주로 소비를 해야 합니다.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연마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부금 중 전자영수증 발행되지 않은 것

2021년 7월부터는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해졌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조회가 되는데, 만일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발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내역 등을 검색을 해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에도 월세 납입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전체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대신 제출해주지만 월세액을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