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홈택스 등록 자료 제 신청방법 (Feat 인적공제 기준 기초수급자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홈택스 등록 자료 제 신청방법 (Feat 인적공제 기준 기초수급자 요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방법으로 결제해야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인원은 신용카드라고 하고, 어떤 인원은 체크카드라고 하고.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소득공제에 가장 유리한 방법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카드를 썼다고 무요건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으면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십중팔구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VS 추가공제
기본 공제 VS 추가공제

기본 공제 VS 추가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에서 기본과 추가공제부터 알아야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참조하여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을 의미하며 비속은 내 기준으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은 100만원과 중증질환자라면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마지막으로 한부모는 100만원을 더 감면해주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제는 많을 수록 좋은것이니 기준을 잘살펴보고 인적공제를 하고 싶은분들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따라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부양가족등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해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부모님들께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봐 부양가족 등록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 가구 연 소득 1억 초과 자산 9억 초과일 경우 부모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세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1인당 기본 150만원 공제에 어버이의 경우 의료비를 비롯한 신용카드 기부금등 부모님에 연관된 특별 공제가 추가로 있기에 부양가족 1인 추가에 따라서 공제를 많이 받아 환급액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어르신의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누구 앞으로 할지 가족끼리 미리 합의해서 정해놔야 서로 중복되어 과다공제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 연세 기준 부양가족의 범위는 본인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터 형제자매 직계비속 그리고 위탁아동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어떤 카드를 쓰는 것이 공제에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기준액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를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율은 30이지만, 어차피 총급여액의 25 미만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25까지는 할인 혜택이나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가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25 초과 사용분부터는 소득공제를 2배로 더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소비 방법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하려면? 그럼, 지금쯤 자신이 25를 넘게 사용했는지,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각각 얼마여서 앞으로 12월까지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공제 VS 추가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에서 기본과 추가공제부터 알아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부양가족등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해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