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조회해보고 지원 혜택 받기
자녀가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경우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할 수가 있습니다. 친부모 외에도 장인, 장모 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있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먼저 홈텍스를 사용해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 보고 뒷부분에서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부양가족 등록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 만약 없습니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텍스에서의 자료 제공 동의는 제공자가 주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지급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25년까지 추가 공제가 한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를 받는다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 6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총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은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소득액이 있다면야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가족들의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A기본공제는 원래 나이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나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 근로자의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공제가 가능하며, 국내 근무자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았다면, 등록금의 일부만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 확인 자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다른 소득액이 없어야 하고, 부모님과 경제적인 부양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공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면 연관 규정을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연간 근로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과 나이 요건을 만족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과 독립적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스므살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혹은 연간 근로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소득, 그리고 동거 요건이 적용됩니다. 만 스므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연간 근로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연관 예규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법 해석이 있었습니다. 우선, 누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되느냐 여부와 교육비 공제 한도 및 공제방법 및 학교급에 따른 공제 등에 대한 예규가 있었습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함께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신고서에 기록된 바에 따라 그중 1명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제공한 교육비는 근로자의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가 외국국제교육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관해 적용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