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 보기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 보기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기준은 소득과 나이 조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2024년 신고 기준 부양가족의 공제 조건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아닌데 잘못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면 환급금액을 모두 토해내고 추가로 통상 10의 가산세도 물어야 하니 바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최신자료 총정리본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본인 이외의 가족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나이와 소득 그리고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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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것인지?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것인지?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父) 혹은 모(母)가 받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6 출생 신고 전에 죽은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죽은 자녀에 대하여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포함 본인을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15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본인 150만원은 공제를 받게 되고,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15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되는 점은 여기는 아직 세율을 곱하기 전입니다. 내야될 돈 150만원이 실제로 줄어드는게 아니에요 150만원이 줄었지만 세율이 10프로라면 실제 줄어든 금액은 15만원입니다.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양육휴직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계속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매번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배우자공제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위탁아동, 수급자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급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0.부터 20230.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3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3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3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중 하루라도 여기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100만원이라는 소득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시

부양가족이 죽은 경우, 그 해 연말정산에서는 사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나이요건 등에 연관된 내용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공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父) 혹은 모(母)가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육휴직 수당을 수령하는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계속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위탁아동,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급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