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최신)
본 포스팅은 연말정산 과세 표준 구간 2023년 개정안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22년까지는 이전 세율대로 진행되고 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수치만 살짝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내용을 주로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특정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금 비율세율이 통일되어있지 않고 잘 버는 인원은 더 많이, 못 버는 인원은 더 적게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진 것을 과세표준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 제도이긴 합니다. 23년부터 구간이 살짝 변경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
2023년 7월부터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중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전 항목인 문화도서, 공연, 미술관, 신문, 박물관 항목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었으며 공제율을 30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료는 총소득의 25가 넘어야 하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교통비,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액을 포함한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개정안 설명
6 24에 해당하는 세율 부분에 과세표준 구간이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15 부분을 보게 되면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는데, 돈을 조금 더 벌더라도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2022년에 5,000만 원 벌었다면 세율이 24가 적용되는데, 23년에는 15가 적용되니 거의 두배나 절약되는 셈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효과
예를 들어 연봉 9천만 원 직장인이 부양가족 3명 등록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낮아짐 연봉 9천만 원 인적공제 본인포함 3명, 450만 원 과세표준 8,550만 원 과세표준이 5,000만 원 8,800만 원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어 35 세율구간에서 24의 세율구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직장인은 세율이 24이므로 450만 원의 24인 108만 원을 실질적으로 벌게 된 셈입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입양자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 스므살 이하2002.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인 경우 연세 관계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등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액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단순 수입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 공제율등을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됩니다.
식대 세금 면제 한도 확대
식대 세금 면제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종전까지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세금 면제 적용이 되어서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20만 원까지로 증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고,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하여 8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 예매권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이번에는 연말정산 기본 내용 정리, 부양가족 공제기준, 자료제공 동의신청, 2023년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쉽게 다가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다가올 연말정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율 상향
2023년 7월부터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중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개정안 설명
6 24에 해당하는 세율 부분에 과세표준 구간이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효과
예를 들어 연봉 9천만 원 직장인이 부양가족 3명 등록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낮아짐 연봉 9천만 원 인적공제 본인포함 3명, 450만 원 과세표준 8,550만 원 과세표준이 5,000만 원 8,800만 원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어 35 세율구간에서 24의 세율구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