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넘 쉽게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공제 (넘 쉽게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공제 정리 공제 대상, 공제 한도, 각종 사례까지 지난해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과거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금공제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비 항목의 세액공제율은 의료비와 같은 15이며,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2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의 계산의 최종단계에서 세금공제 받은 합산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개정 세법 반영해 새로 작성했습니다.


난임 시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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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로 하나하나씩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 복지부보훈처에 등록한 장애인일 경우 별도로 장애인 증명을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보청기·휠체어 등)

중고생은 1명당 해마다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금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학습비재료비물감, 찰흙 등차량운행비는 제외됩니다.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됩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아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노동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어버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일반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lsquo;0원rsquo;이 되는 경우로, 낼 세금이 한푼도 없습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영수증 서류준비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항목에 따라 발급기관이 다른데요. 해당 의료기관, 약국, 판매처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입력되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발급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목에 따른 제출 서류 및 발급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 시술비

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로 하나하나씩 확대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시기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