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방법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방법 근로소득세

월세 세액공제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월세가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월세로 주거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연관된 공제 항목 중 하나로, 월세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월세 세금공제 대상 요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 월세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확인
근로자 확인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데이터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기간 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공급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및 동의 여부 확인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집은 회사에 제공되지 않고,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데이터를 해당 기간 내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의료비등, 기관별특정 사업자 등이 삭제가 가능하고 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특정자료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된 자료집은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니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됩니다.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연관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공제서류가 누락되었지만 몰라서 준비하지 못해 세금환급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의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알리기 싫은 소득이나 그 외 비용에 관한 경정청구는 직접 하면 됩니다.

등록은 어떻게?
등록은 어떻게?

등록은 어떻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한 엑셀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 명단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전년도 등록명단을 불러와 간단히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기업 내 연말정산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수행해야 하거나 또는,연관 업무만 처리해야 사람에게 lsquo;연말정산 부서소비자 아이디rsquo;를 부여하여 업무처리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고, 기업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 데이터를 일괄제공해야만 되는 것을 표시하고 지정된 사람에게 간소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활용

지난해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던 내역에 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급은 경정청구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5년 기간 내에 있었던 모든 내역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쓴 내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데이터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연관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어떻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한 엑셀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 명단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전년도 등록명단을 불러와 간단히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