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신청 방법 _22년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신청 방법 _22년1월15일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100만원 한도 1.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2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의 25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712월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따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인증수단중에서 저는 제일 편한 카톡인증을 해보겠습니다. 인증요청을 하면 카톡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증하기를 눌러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제3자 제공동의를 체크한후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증을 마치고, 국세청 홈피로 들어가면 제공동의현황이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를 제공해주는 사람과 이전에 자료를 제공했던 사람도 표시됩니다. 이제 국세청 신고자료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되었습니다.

이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신청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신청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신청 방법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 근로자가 바로 자료 조회 가능. 근로자의 올해 만19세로 성인이되는 자녀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하는 것이 필요. 성인이되는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근로자의 부모님이 직접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이 빠르고 간편함, 부모님이 휴대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조회발급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유되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 명의의 인증서, 통신기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공제신고서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제출하는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 제출하는 방법, 직접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간편제출 화면에 보시는 것 처럼 간편제출이 된다면 간편제출하면 됩니다. 2 직접 기업 제출 이경우에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내 pc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공제신고서를 다운 받습니다. 혹은 회사에서 출력을 요구할 경우 출력하거나, 다운받은 공제신고서 pdf를 출력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작성한 상세자료를 내려받습니다.

위 소득공제 상세자료 내려받기 참조 모든 서류공제신고서, 소득공제 상세자료, 기타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설정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설정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설정방법

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출력하여 서명한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같은 경우애 자신이 기부한 금액증빙서류와 금액이 동일해야 함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되는 중이라서 118일이 넘어서야 공제신고서 자체를 전산으로 쓰는 기능이 오픈되나 봅니다. 그때까지는 국세청이 기본제공하는 자료 외의 영수증들을 발급받으러 다니셔야 겠습니다.

공제신고서의 온라인작성 방법 오늘은 124일, 설이 지나고 나서 보니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열렸습니다 모든 돋보기 단추를 눌러서 금액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나옵니다.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추가하기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탭마다. 신고하는 금액이 국세청 집계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혹은 추가로 세금감면을 위한 자료를 별도록 확보한 경우에는 이 내용에 관해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는 기부금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기부금 정보가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팝업이 표시됩니다. 상단에 있는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특정한 공제요건이 상단에 표시되므로, 공제요건을 모르실때에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1 혼인신고는 12월 말까지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는 현실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를 꼭 해 두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 한도 넘었다면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공제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신청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 근로자가 바로 자료 조회 가능.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신고서 제출

제출하는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 제출하는 방법, 직접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설정방법

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