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보너스가 되는 꿀팁(기부금)

연말정산이 보너스가 되는 꿀팁(기부금)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이 공익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에 금전이나 물품을 출연하는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기부금을 연말정산 할 때 세금감면 한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봐주시면 기부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 유니세프를 통하여 아프리카 지역 아동들에게 후원을 통하여 기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돕는 정당에 정치자금 기부를 하거나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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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금감면 한도


기부금 세금감면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금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 소득 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체 소득한계 100% 한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었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저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금감면 금액

1) 법정 기부금의 세금감면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최대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한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0%, 이상이면 35%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 우선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①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② 1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준비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기재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관련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관련 한계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분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배우가 및 부양가족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의미 중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조합기부금”만 제외하고, 연령 마음대로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관계 중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기부 내용이 있다면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개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기부금 항목에서 추가 입력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독으로 연령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관련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