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바뀐다고 연말정산 간소화 내용

연말정산이 바뀐다고 연말정산 간소화 내용

중증 류머티즘 관절염처럼 평생 고치기 어려운 중증난치질환이나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가 산정특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나 보험을 지원받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산정특례는 고액의 진료비가 생겨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진료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230여 가지로,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장기이식 후유증, 만성 이식편대숙주병 등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려면 장애 등급이 필요한가요?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려면 장애 등급이 필요한가요?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려면 장애 등급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무조건적으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에는 장애 등급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장애 등급에 관련 없이 모든 중증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산정특례 대상자이면서도 모르는 경우는 대개 희귀 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질환들은 진료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는 진료받으시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담당의사에게 문의해 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부분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부분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부분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과 같은 항목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해당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연 말정산의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 등과 연관된 공제 항목으로,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인적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진료비, 약값, 입원비 등을 인적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등등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산다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그야말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소득액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적용

산정특례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매년 총급여액의 7%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등록증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암의 경우 매년 100만 원, 희귀 질환의 경우 매년 50만 원,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매년 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려면 장애 등급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과 같은 항목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등등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