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과세이연, 납입한도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과세이연, 납입한도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연말정산 연금통장 세액감면 한도 연금예금 및 퇴직연금통장 종류 연금 저축은 일정기간 동안 개인이 연금저축계좌에 정해진 금액을 납입예금 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에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데요.퇴직연금 또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세액감면 한도가 존재합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연금예금 세액공제라는 표현보다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금을 같이 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통장 세액공제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은 연금통장 및 연금예금 종류와 연금통장 세제한도 등에 관련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Caption0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친 것.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적어도 5년이상 납부해야하고, 만 55세 이후 적어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계좌가 왜 좋으나면, 투자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노후자금으로 쓸 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세금 부과를 나중으로 미뤄줍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차이

연금예금 와 퇴직연금IRP은 가입대상과, 안전자산 설정에 대한 차이, 세액공제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퇴직연금IRP은 소득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안전자산 설정 연금저축은 100 위험자산에 납입 가능 퇴직연금은 무요건 30는 안전자산인 채권, 현금으로 설정해야함. 그러므로 과세이연계좌에서는 이제부터 다룸 현금비중을 최소화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게 좋기 때문에 IRP에는 최소로, 연금계좌에는 최대로 금액을 넣는게 좋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1. 세액감면 연말정산시 연금계좌는 연말정산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감면 혜택이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인원은 세액공제율 15. 세액감면 납입 한도가 900만원이라 최대 세액공제액은 135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하는 인원은 세액공제율 12 세액감면 납입 한도가 900만원이라 최대 세액공제액은 108만원. 2. 과세이연 세금 부과를 이연시켜줌.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는 사고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세액공제보다 과세이연이 더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금 수령

처음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다. 현재 퇴직금은 무요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식으로 만 55세 이후에 주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 투자자 관점에서 더 유리한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100%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받는 시점까지 납부 연기가 가능하고 세금도 30~4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 혜택

둘째 퇴직금 이외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추가납부를 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IRP 계좌에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이외에도 스스로가 원한다면 매번 1,800만 원까지 추가로 저축할 있습니다.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 즉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3.2, 118만 8천 원을 세액감면 받는다.

이런 연말정산 세액감면 혜택은 자신이 추가로 입금해야만 받을 있습니다. 참고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이 이전 700만 원에서 2023년부터는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IRP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데 따른 세금의 차이를 비교해서 볼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훨씬 덜 내도 되는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QA 예시

1 IRP로 800만 원 을 넣었으면 얼마까지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800만 원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예금 납입한도만 600만 원 이이며, 연금예금 퇴직연금이 900만 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으로 800 만 원을 넣었다면, 600만 원까지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2 총급여가 연간 5,500만 원 이하이며, 연금저축을 1년 동안 400만 원 납입한다면 세액감면 금액은? 400만 원 x 0.165 66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500만 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3 지금도 어려운데, 한마디로 쉽게 설명해 주세요. > 연금은 노후를 위해 필요하고 세액공제율이 노후에 연금수령 시 내는 과세보다. 높으니, 남는 여윳돈으로 연금계좌에 저축을 하시면 세금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까지 연금통장 세액감면 한도 및 별도 내용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친 것.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연금예금 와 퇴직연금IRP은 가입대상과, 안전자산 설정에 대한 차이, 세액공제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과세이연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