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 및 과세이연 혜택 알아보기

연금저축통장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 및 과세이연 혜택 알아보기

현재 윤석열 정부 정책에 따라 연금저축통장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전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더 증가해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연관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 거주자라면 연세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세금 절약에 특화된 금융 상품입니다. 이것은 보통 노후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개설하며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하는 투자 전용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통장 단점
연금저축통장 단점

연금저축통장 단점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할 경우의 단점을 살펴보시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세금을 완전히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율은 3.3 5.5로 다른 세금에 비하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돈을 납입하시고 수령하려고 하신다면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55세 이상 연금예금 가입 5년 이상 일시금이 아닌 나누어서 연금으로 수령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연금저축을 수령하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해왔다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5.5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소득세율인 645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과세 이연 특징을 보입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55세 이상70세가 5.5, 70세 이상 80세가 4.4, 80세 이상이 3.3로 점차 낮아집니다.

그렇기에 연금 수령을 더 늦은 나이로 미룬다면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납입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수입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명의가 본인과 자신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월세 지급은 자신이 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일 이후 지급분에 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액 및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연 납입액은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동안 총 200만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경우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되고, 300만원을 납인한 경우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 가지가 있지만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개별적인 2015년, 2012년에 판매가 종료되어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입한 금액에 에 대해 공제받지 못하므로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납입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이연 혜택 알아보기

연금저축계좌의 꽃은 과세이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혜택은 ETF 상품 투자를 진행할 때 빛을 바라게 됩니다. 개별 주식의 배당금과 같은 개념인 ETF의 분배금은 일반 계좌를 통해 ETF거래를 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자동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이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바로 내지 않고 계속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1만 원짜리 ETF를 100만 원을 매수하면 배당소득세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참으로 85주가량밖에 매수를 못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100주를 고스란히 모두 매수할 수 있죠. 다만 이것이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 연금소득세로 5 전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통장 단점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할 경우의 단점을 살펴보시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해왔다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