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말고는 소득도 없음에도 5분만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이라고 안내받았다면

연금말고는 소득도 없음에도 5분만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이라고 안내받았다면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을 갖춰야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고, 수급자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수급비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지급은 그 전날에 이루어집니다.

독특한 사유에 따라 월말에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수급자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월별로 지원되므로, 월 초와 월 말에 신청한 경우에도 수급비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이사가면 재신청해야 되나요?
이사가면 재신청해야 되나요?

이사가면 재신청해야 되나요?

이사를 가도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자체로 기초수급자 정보가 이관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임차 계약 내용은 자동 이관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금액대 및 지역이 유사한 경우 이사 시 수급자격과 수급비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의 변화, 급지 변경,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보증금이 적은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서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수급비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계획중인 분들은 꼼꼼한 조심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처리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처리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처리기간

기초수급자 신청 후 결과를 받는데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로, 신청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야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결과가 오래 걸리는 근본적 이유는 기초수급비가 국가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지요구하는 세금 기반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도에 비해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며, 근로소득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 각종 금융재산, 일반재산, 그 외 재산 자동차 등 수급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최소 한 달이 소요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액 인상 2023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수급권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차감해주는 금액으로, 올해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등등 지역은 5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을 해 다시 시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뜻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이신 분들께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요.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명칭이 약간씩 바뀌어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했다가 현재는 기초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만 60세가 되어 수령하는걸 말하기도 해요.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거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넣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으신거네요. 아무튼 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을 기초연금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되기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집으로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날아오니까 보고 신청하시면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로 어떤거 들고 가야하는지 담당자와 문의 전화 한통 해보시고 가져오라는거 들고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면 재신청해야

이사를 가도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처리기간

기초수급자 신청 후 결과를 받는데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소요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