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 때 주휴수당, 야간수당 언제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feat Easy
초과근무 발생요건 초과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은 5인 이상 회사에먼 적용되며, 5인 미만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는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에 따라 야간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포함해 4시간의 150인 6시간분의 시급을 적용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시간의 100인 4시간분의 시급을 적용받는다. 초과근무수당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 노동과 야간 노동이 함께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정해진 주간 1주일내 소정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무 휴일를 부여해야 하며 별도 1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쉬게 되는 휴일에 대하여 1일분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 소정근무시간 기준은 일주일에 최소한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태에 문제가 있거나 15시간 이하 근로조건이라면 지급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4시간씩 근로조건인 아르바이트 생은 일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이는 주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 근로 시간은 1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시간 이상이 되면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 위법이 됨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급 9,620원에 중식 1시간, 석식 30분인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던 시간은 총 11시간 30분이지만, 중식 1시간과 석식 30분은 제외한 현실 근무 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 중 8시간은 정상 근로 시간이고 2시간은 초과 근무 시간이 되어 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9,620원 times8시간9,620원 times1.5배 times2시간으로 105,820원입니다.
야간수당 시간 기준
야간 근무의 구체적인 시간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야간 근무의 구체적인 시간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를 이론시험 합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이나 본인이 맡은 업무에 따라 야간의 시간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가 기준입니다. 특수 업종은 업종에 따라 야간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절적 업종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야간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간 근무 시간 기준을 알아둔다면 근무 시간에 따른 야간수당을 보다. 올바르게 요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 와 연장근무에 대해서
야간근무와 연장근무는 늘 혼동되는 오해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두 근무 방식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야간 근무는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일반적인 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장 근무 같은 경우는 정상 근무 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적인 근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간 근무와 연장 근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근무 시간에 따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시간과 조건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수당을 청구해야 하고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수당과 다른 수당에 대하여
야간수당은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필요한 수당 중 하나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이 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해당 권리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수당에 대하여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정상 근무 시간 이후에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는 것인데 일반적인 수치로는 기본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받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법적으로 휴일이거나 정기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임금의 100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 업종 수당 같은 경우는 특정 업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야간수당은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필요한 수당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정해진 주간 1주일내 소정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무 휴일를 부여해야 하며 별도 1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야간수당 시간 기준
야간 근무의 구체적인 시간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