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차이 및 세금 (취득세) 비교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어려운 세금 입주권과 분양권 세금은 뭐가 다른지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여러 종 류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세금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다른 점을 보이게 됩니다. 어떠한 점이 다른지 각 세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권 유 VS 분양권 등기 전까지 무 조합원이 입주권을 부여받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까지가 개발사업에서의 행정절차라면, 다음 단계부터는 현실 공사가 전개형식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차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노후화 된 건물이나 지역을 새로 개발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명확한 정의, 전개형식 절차 등이 다른 사업입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처음 재개발의 경우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도로, 녹지, 학교 등이 노후화 되어있는 경우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등의 정비로 주거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해 특정 지역 전체동네 및 지역 단위를 개발하게 되므로 공공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사업가능한 건축물의 연한이 따로 없으며 공공의 성격이라 규제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예로 임대아파트를 일정 비율로 건축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해당 지역에 토지 혹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조합원 입주권
입주권은 새로 지은 아파트 혹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재건축 혹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무요건 조합원 자격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과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할 예정인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사상 및 장단점
재건축 혹은 재개발 진행으로 건축되는 신규 아파트에서 조합원 물량조합원 입주권을 뺀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공급합니다. 이 때 일반분양은 청약신청을 받게되는데, 청약에 당첨되면 얻게되는 입주권이 바로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달리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준공된 후 토지와 건물 모두 이전 등기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분양권이 가지는 강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비해 초기 부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만 지불하면 중도금, 잔금의 경우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실행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한 경우, 주택매매잔금일이 주택취득일입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신축아파트가 지어지는 사용승인일준공시점까지를 말합니다. 당연히 관리처분인가일 예전에는 주택인 상태입니다. 앞서 용어의 차이점에서 설명한 대로, 입주권은 부동산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입주권의 주택취득일은 사용승인일준공시점입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비과세의 조건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권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지만, 준공시점사용승인일에 비조정 지역이면 거주요건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사용승인일 시점에 조정지역에 해당되면 2년 보유 2년 거주 사용승일일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면 2년 보유 반대로, 입주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지만, 준공시점에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재건축 차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노후화 된 건물이나 지역을 새로 개발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명확한 정의, 전개형식 절차 등이 다른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조합원 입주권
입주권은 새로 지은 아파트 혹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권 사상 및
재건축 혹은 재개발 진행으로 건축되는 신규 아파트에서 조합원 물량조합원 입주권을 뺀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공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