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기취업수당 자격조건, 신청방법 핵심정리

실업 수당 조기취업수당 자격조건, 신청방법 핵심정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인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읽어보시고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일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초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이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연관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일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입니다.


지급액 계산방법
지급액 계산방법

지급액 계산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했을 때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지만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조기취업수당 지급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실업급여 인정일수 50 60,120원일 하안 인정액 조기취업수당 여기서, 남은 실업급여 인정일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재취업하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0일 남아있고, 일 하안 인정액이 60,12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A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취업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10일 50 60,120원 30만원 즉, A 근로자는 30만원의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제외 요건 확인
지급제외 요건 확인

지급제외 요건 확인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지급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직전 회사에 다시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타기 직전 회사를 넘겨받은 곳에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타기 직전에 이미 취업 약속된 경우, 특수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등 지급제외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업주 요건
3 사업주 요건

3 사업주 요건

재고용 시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이해가 쉬운 내용들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연관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일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전에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4 실업인정 여부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1회 이상의 의미는 실업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실업 인정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사진의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손쉽게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 양식을 쓰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다시 입사한 경우, 전 회사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이미 취업 약속된 경우 등의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일 즉,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이 확정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고용 시 바로 구해 받는 것이 아니며, 재고용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셨을 경우는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 부터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하루전 기준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액 계산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했을 때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지만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외 요건 확인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지급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 요건

재고용 시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