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실업 수당 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by. 돈버는 정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바로 실업 수당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업 수당 필요요건 및 신청방법 계산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 이번 글을 놓쳐 손해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 혜택으로,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요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에 도움을 주고자 재위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실업이라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만큼의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요. 유의사항으로는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수급자별 인정방식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고용 활동 4주 2회하여야 하고, 2차부터는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만 가능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한 재고용 활동을 하여야 하고, 8차 실업인정일에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8차에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하면 되고 자원봉사 등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해 줍니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 수당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일을 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자신이 개시하려는 사업 연관 준비활동으로 최소한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지급을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실업 수당 온라인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2. 구직등록 구직등록이란 직장을 구하고 있음을 정식으로 등록하는 해우이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 신청하기 온라인 훈련을 수강한 이후 14일 이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및 온라인구직 수당 처음 신청하는 경우 방문 신청해야 함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구직 수당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 수당 지급 이번에는 실업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혜택인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에 도움을 주고자 재위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금액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