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계산기 미리 확인 해 보는 방법

실업 수당 계산기 미리 확인 해 보는 방법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이번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중 구직급여에 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합니다.


신청방법 세부내역
신청방법 세부내역

신청방법 세부내역

그러면 세부내역에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실 분은 고용센터찾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신청 필요

과거 코로나 시기 전에는 방문, 코로나 시기 때는 비방문이었으나 2022년 7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진행하시면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하시면 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 기간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에 따라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수급기간 특정 연령대의 근로자는 기본 수급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기본 수급기간보다. 추가로 60일 동안 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사유로 인한 수급기간의 변동: 독특한 사유나 상황에 따라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을 받는 근로자나 독특한 재해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는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법
모의계산 방법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요구됩니다. 이 기간이 길수록 지급되는 금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령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수입이 있을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구직활동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40일 동안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실업 수당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분명한 경제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직한 사실만으로 넉넉치 않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활동, 즉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필요성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순간적인 생활 보장과 빠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을 대처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종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포털 사이트나 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 활동취업 박람회 참석 여러가지 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채용 정보 획득직업 체험 참여 취업 스킬 향상을 위한 각종 직업 체험 프로그램 참여면접 참여 현실 채용 과정에 참여하여 면접을 보는 활동 구직활동 확인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 수당 상한액 66,000원 실업 수당 하한액 63,104원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최저임금 9,860원 X 8시간 X 80 63,104원 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된 상한액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 시간이 기준 8시간 보다. 적은 경우 각 시간별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시간 55,216원 6시간 47,328원 5시간 39,440원 4시간 31,552원 3시간 23,664원 2시간 15,776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방법 세부내역

그러면 세부내역에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요구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