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 180일 기준 모의 계산 방법

실업급여 요건 180일 기준 모의 계산 방법

실업급여신청, 방법, 계산, 지급기간, 조건 갓잡스 인사드립니다. 새해부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 많이 들리는데요. 이런 때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인원을 감축하는 곳도 생겨나죠. 제가 포스팅하고 있는 글들 중에 중장년을 위한 지원책이나 면접포스팅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한 글들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급 가입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그 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정한 내용은 관할하는 고용보험사무소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특정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일수를 제대로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은 수급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입니다. 실업 인증 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구직임금액 모의계산 링크로 접속합니다. 생년월일 나이를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달력으로 시작일이직일과 상실일을 입력합니다. 월간 평균 임금을 최근 3개월을 입력합니다. 계산하기를 선택해 총 추측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을 했을 때 그 실직 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것이 실업급여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및 하한액

하한액 61,568원 9,620원최저임금 x 80 x 8시간

구직 수당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의 평균 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평균 임금의 총액에 근로기준법상의 급여를 모두 내포하고 있지만 일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은 제외됩니다.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하기 힘들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찾고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나와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 구직 수당 조건

다시 말하자면, 구직 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의 모든 직장을 합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실직한 다음 재고용 활동을 해야하며,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실업자가 된 경우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직 수당 지급액 계산과 함께 알아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수급기간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근로보험 가입, 보험 납부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퇴사한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지급일수는 계산이 필요 실업급여 상한가 퇴직 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실업급여 하한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80 해보시면 23년 1월 이후부터는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수는 50세 미만 1년 미만의 경우 120일입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구직 수당 지급

필요한 실업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안정되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부에서 도와주는 정책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해당여부를 몰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좋종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평소 보험을 들어서 건강이상을 대비하듯이 정부지원책도 수시로 챙겨보고 사전에 아는게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일수를 제대로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은 수급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하한액 61,568원 9,620원최저임금 x 80 x 8시간구직 수당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의 평균 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