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 수당 요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에 재고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 재고용 장려의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수급기간 및 조기취업수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게요 2. 자진 퇴사나 권고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정당한 퇴직이라고 인정 3. 근로 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에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6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반면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에는 46,584원 2017년 1월3월 46,584원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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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상태 증명을 위한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 이직증명서와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에 구직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 상태의 확인은 실업 수당 수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이를 통해 검토 과정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업 상태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그 다음으로 에서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차례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 등록 전개 실업 상태를 증명한 후에는 워크넷에 회원가입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워크넷에 등록함으로써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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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한액은 2022년보다. 조금씩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알아보기!

아래사진은 기존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입니다. 산정계획을 철저히 보시면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문에 월단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는데요. 글의 끝을 보시면 비례하여 결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의 실업급여를 간편 모의 계산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알아보기

실업 수당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익이 중단된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보통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가입 기간, 나이, 소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위 실업 수당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 들을 수 있을겁니다. 모두 실업 수당 지원하셔서 구직 전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에 66,000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다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한액은 2022년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