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령액 모의계산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수령액 모의계산

최근 경기악화 및 연말에 가까워져 가면서 실업 수당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이로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나이스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니 실직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퇴직 즉시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되는 조건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중요한 점은 실업 수당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 즉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수급작역은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한 경우와는 반대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실업 수당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가치있게 보는 것은 퇴사하는 사유입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종료일 만료 등의 명백하면서도 비자박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된 경우는 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이 된다면 정말 단순하게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원할 경우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를 꼭 확인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거나 개안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이 된 경우 스스로가 비 자발적이었단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정말 어렵게 됩니다. 또한 좋은 꿀팁은 자진 퇴사서류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직확이서와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1.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적 피로,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는 재고용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구직 수당 수급자격을 유지하며, 재고용 가능한 시점에서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고용 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의 결정에 따라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특수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특히 어려우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아닌 경우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안될까요? 아래를 통해 예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1. 자진 퇴사서류 쓰고 그냥 퇴직 대상 아님 2.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을 일으켜서 회사의 징계절차를 거친 후 해고 대상 아님 3. 비 자발적 퇴사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필요 대상이나 조심할것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함정에 빠지는 것이 3번째입니다. 회사의 유도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반드시 사유에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부분을 꼭 확인하고 응해야 합니다. 사측을 믿고 넘어가다가 회사에서 ”본인에 의한 결정”으로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믿으면 안됩니다. 회사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존재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할까요? 회사를 그만둔 후 언제까지 실업 수당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가서 실업신고를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이 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중 2분의 1이상이 남긴상태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럴때 재고용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재취업한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수급작역은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한 경우와는 반대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아닌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안될까요? 아래를 통해 예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