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제 4차 구직활동 및 증빙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제 4차 구직활동 및 증빙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필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제는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심사숙고하는 절차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수급자 특성에 맞게 실업인정 방식이 차별화되고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19.10.1 이후부터는 50세 미만인 경우에 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에서 최대 24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수급일수가 되며 현재 1일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직한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해서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독특한 사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하죠. 면접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받거나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등도 재취업활동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인 경우 2차 채쥐업활동은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하고,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한 번씩, 4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인정횟수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이고 합니다.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전환, 허위구직활동 제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해야 하죠. 실업인정일 1차와 4차는 반드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5차부터는 2건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면접에 참여했던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니 보다. 주의깊게 구직활동을 해야 해야하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