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자격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
1. 비자발적인 퇴직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할 것. 일반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사에 포함됩니다. 굳이 위의 경우가 아니라도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심각한 귀책 사유 및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는 제외됩니다. 그야말로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직 사유를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사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 불가피한 사유의 자진퇴직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직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를 할 것. 위의 불가피한 사유란 임신출산육아, 질환 등의 개인사유부터 정년, 계약만료,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근로자가 극복하기 힘든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적발 시 불이익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는 정말 유형도 다양합니다. 시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거나 일을 하고 있으면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도 내지 않는 등 소득을 숨기는 방법까지 여러가지 꼼수가 존재하거든요.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취업 아니면 창업 후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실업 급여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나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40일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아니면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전화15881366로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의 주의 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이 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재취업이나 수입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에게 재취업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일을 하고 실업 상황에 빠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계산됩니다. 기산소득 산정 실업 전 6개월 아니면 12개월간의 총 소득을 합산합니다. 평균소득 산정 기산소득을 180일 아니면 360일로 나눕니다. 표준소득 산정 평균소득에 소득계수를 곱합니다. 소득계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액 산정 표준소득에 실업급여율을 곱합니다. 실업급여율은 일반적으로 50%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 전 6개월간 총 수익이 1,5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관련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 노무제공자 : 이직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즉 자체적으로 사표를 썼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어요. 또한 본인의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계약만료 자진 퇴직 질환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직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정년이 도래하여 퇴자만 60세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은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취업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소정급여일수 12 남기고 재취업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혹은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자를 유지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매달 10일 이상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액은 구직금여일액 X 재취업 기준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발 시 불이익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는 정말 유형도 다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의 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 시의 주의 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이 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