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일용직은 1일 아니면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도 공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 수급 기간 및 지급액,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시다가 퇴직하신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시고 퇴직 후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2023년 기준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9,860원이므로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대상
2024년 실업급여 대상

2024년 실업급여 대상

1.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일 경우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요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교육, 재고용 컨설팅, 이력서 제출 등 적극적인 재고용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4.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만 인정되나,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가 가능한 사유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퇴사처리상실신고이직확인서 확인방법
퇴사처리상실신고이직확인서 확인방법

퇴사처리상실신고이직확인서 확인방법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한 회사의 인사 및 사회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서 접수는 사업장에서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문의 15880075

온라인 확인 방법 rarr 정보조회 rarr 민원조회 rarr 사업장피보험자격 신고현황 이직확인서 접수는 사업장에서 본사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 접수 문의 1350

온라인 확인 방법 rarr 실업급여 rarr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자신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할까요? 회사를 그만둔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가서 실업신고를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rarr 개인서비스 rarr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제출은 비자발적 퇴사자로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처리과정에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혹시나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과정 역시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용직 퇴직자가 수급자격 조건이 되면 먼저 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하고 나서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신 후 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하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주고 심사를 합니다. 4.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훈련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신고하고 수급자격증인 취업희망카드를 받습니다. 5. 1차 실업인정 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반복적으로 실업인정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실업급여 대상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처리상실신고이직확인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한 회사의 인사 및 사회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