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받는 방법 총정리,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사유, 구직급여, 실업 수당 신청, 절차
계약직으로 취업해서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재계약사항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퇴사를 권유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합니다. 하여도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할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휴직 아니면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교육 이수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신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퇴직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실습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으며,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의 경우 1일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한달 28일치를 받았다고 계산하면 1,84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급의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2022년 최저임금 기준9,160원 80 x 8시간은 일급의 경우 58,624원입니다.
이사 등으로 통근거리 문제
회사가 이전, 전근, 결혼 등으로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면 통근 곤란으로 퇴사, 실업 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만 60세 정년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위 7가지 사유를 만족하시는 분 중 아래의 실업 수당 수령 조건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정년퇴직 실업 수당 조건
정년퇴직 실업 수당 조건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에 관한 실업 수당 조항은 고용보험법 시행윤리 제101조 2항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될 수 없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퇴직사유
아래 길고 긴 퇴직사유를 간결하게 써보자면 임금체불,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폐업,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재해위험에 노출, 질병, 부상, 임신 및 출산이나 자녀의 육아 휴직 용인 안 하는 경우, 정년퇴직, 계약 종료일 만료 등입니다.
분명한 사유에 대한 정리를 지금부터 살펴보시고 나의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의 조건이 모두 만족 되어야합니다.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18개월간 전체 통틀어 일수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에 기초가 된 날인 유급휴가, 연차, 월차 등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 등 임금에 제외되는 날은 제외된 계산됩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엔 포함되며,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표시가 되어있다면 포함되어있습니다. 2.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6 실업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
실업신고는 퇴직 후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신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실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 단축되거나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 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 최대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오늘은 실업 수당 대상자와 지급액에 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교육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신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사 등으로 통근거리 문제
회사가 이전, 전근, 결혼 등으로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면 통근 곤란으로 퇴사, 실업 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