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일시금 수령
앞서 포스팅했던 연금예금 상품에 이어 IRP에 관련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연금예금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현행법상 연금저축400만 원IRP300만 원 700만 원 까지 납입시 납입금액의 13.2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마다 13.2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거둔다고 생각해보시면 꽤나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연말이 다가오면 IRP와 연금저축에 관하여 조회해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첫번째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다. 현재 퇴직금은 무요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식으로 만 55세 이후에 규칙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 투자자 관점에서 더 유리한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100%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받는 시점까지 납부 연기가 가능하고 세금도 30~4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DC형 상품종류
신한은행을 예시로 DC형 상품종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리금보장형상품 22년 8월 기준 2 은행예금 저축은행예금 이율보증형GIC 파생결합사채 ELB 실적배당형상품 국내주식형 국내주식혼합형 국내채권혼합형 국내채권형 해외주식형 해외주식혼합형 해외채권혼합형 해외등등 해외채권형 원리금 보장형이냐 실적 배당형이냐.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선택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올해 1분기, 2분기를 예시로 고강도 금리 인상에 실적 배당형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IRP나 연금예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퇴직금이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 재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이 재원인 경우에는 세전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이 많아질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퇴직금 모두 인출 후 운용수익이자, 배당 인출 시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해서 공적연금과는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세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개설, 퇴직연금 수령, 중도 해지 시 세금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체로 적립금이 많을수록 그 분야에서 안정되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망할 우려가 적으니까요 보시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의 IRP 적립금이 가장 많고,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도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식시장이 넘 안좋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증시가 활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IRP를 증권사에서 가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들에 투자하셔서 증권사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미래에셋증권에서 판매하는 펀드들의 실적이 괜찮아서. 꽤나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IRP에서도 1,2위를 다투고 있는 각축입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 IRP 예금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일 금융회사에 일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이미 IRP계좌가 있더라도 타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세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하나, 금융회사의 종류별, 회사별로 운용하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설 시 안내설명서를 낱낱이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예금통장 수수료는 계좌를 이어서하는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IRP 가입 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무요건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여야 합니다.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에 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해지 및 수령방법
그렇게 퇴직을 했거나 혹은 중도해지 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하여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여 수령을 하게 된다면 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만큼 사실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주 모으는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노후대비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은행 외에 농협 퇴직연금에 대한 내사용 목적 작성을 하엿으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수령
첫번째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C형 상품종류
신한은행을 예시로 DC형 상품종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과세 대상
IRP나 연금예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퇴직금이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