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꿈, 죽인 시체 땅에 묻는꿈
에디터당신의 사건 2 내 땅속 낯선 이의 유골분묘기지권 뭐길래 김원구가명씨의 아버지는 1954년 첫 부인을 떠나보낸 뒤 원구씨의 어머니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1980년에 세상을 떠났고, 두 묘지는 서로 가까운 관련해 조성됐습니다. 묘지가 있는 곳은 나라 땅이었는데, 1988년부터 여러 차례 매매를 거친 뒤 2002년에는 네 명의 땅 주인이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땅 매수 후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네 명의 땅 주인은 원구씨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땅이니 하루빠르게 이장을 하든지, 매달 100만원 상당의 돈을 내라고요. 남의 땅에 있는 우리 집안 묘지. 읽기만 해도 어색하게 느끼는 논리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그야말로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출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똑같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지라고 해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유형, 다시 한번 들고 올게요. 땅 주인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묘지를 설치해둔 내 땅을 남에게 처분하면서 이장 합의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뒤에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로 유지된 경우취득시효형 승낙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사용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법원은 땅 주인이 묘지를 설치하라고 허락할 당시,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땅 주인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우리 땅에 몇십 년째 다른 사람 시신이 묻혀 있었으나 사용권을 언제까지 보장해 줘야 하지? 우리는 묘지 설치를 허락한 적도 없음에도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의 경우, 독특한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이장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2021년 4월 이런 아우성을 지켜보던 최고법원 전원합의체는 너무 중요한 판결 하나를 선고합니다.
장사법 시행 전에 묘지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땅을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dquo; 즉,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최고법원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역사 여행을 떠나보죠. 조선시대에는 산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산림 공유의 원칙. 개인 소유권은 없었지만 산에 묘를 만들고 묘가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임야 소유 제도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야 조사를 해보니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곳의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대혼란을 막기 위해 1927년 3월 조선고등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한 묫자리를 점유했다면, 다른 사람 땅이라도 지상권과 비슷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활용하는 권한 조선고등법원 재판부는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이 논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혼란합니다. 혼란해, 무덤이란 무엇인가
분묘기지권은 바깥에서 묘지의 존재를 인식할 만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성립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땅 주인 입장에선 무덤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ldquo;비석도 없음에도 어떻게 알아!rdquo;ldquo;묘지 근처에 비석도 없고, 누가 묻혔는지 알 만한 정보도 없으니 분묘기지권은 성립 안 되는 것 아니냐rdquo;고 주장하는 땅 주인. 법원은 ldquo;외부에서 인식할 정도로 봉분이 설치돼 있다rdquo;며 기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그야말로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출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최고법원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역사 여행을 떠나보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