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대상, 최대 1,000만원 지급확정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대상, 최대 1,000만원 지급확정지급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이 어제5월 30일부터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원 크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연판매 수익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개별업체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어도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지원 조건은 국세청에 사업자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신고없이 불법으로 사업중이라면 당연히 신청이 불가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할 것

판매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체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가 극심했던 시기에 발생한 손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에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이 완료되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은 22. 6. 13.월 22. 7. 29.금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대상이 신청을 하면 당연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여러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 지원객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절적 요인도 반영하여 적용 예를 들어, 2019년도의 신고매출액을 2020년과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각각 비교하여 감소율이 더 큰 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터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함. 온라인 접수처 주소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2. 본인인증 스마트폰 인증 공동공인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대상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은 22. 5. 30.월 22. 7. 29.금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구분되고 각각에 맞는 지원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터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