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 만원 추가지급 (Feat 이의 신청 방법 및 3차 방역지원금 일정)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 2 차 방역지원금까지 지급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약 70만 업체들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신속 지급을 원칙으로 별도 증빙 없이 간편한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19 일부터 지급될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의 지원이며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지원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지원금 액수가 영업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영업 손실은 커녕 임대료만 하더라도 사실 턱없이 불충분한 실정이라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 이에 관해 정부에서는 현 상황상 정해진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300만원 추가지원금의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 전일 문자발송 예정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핸드폰 혹은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 12월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월 28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100만 원 + 3000만 원의 추가지급까지 더하여 총 4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온라인 신청 원칙 2022년 2월 23일 수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19년 ,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 2월 28일월부터 안내 문자 발송 수익 감소 연수익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안내 문자 발송 예정 2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23일 수요일은 홀수, 24일 목요일은 짝수, 25일 이후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경영관리 다수 사업체는 2월 25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최근 스팸 문자로 손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상향 조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또한, 정부에서는 기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의 총 12만곳도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한다고 밝혔는데요. 분기별 손실보상의 금액도 최소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총 1조원의 금액이 향상된 3조 2천억원의 손실보상이 내년2022년 2월쯤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정부는 2월 19일 예결위를 통해 과거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1월 말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에 계획되어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 원 지급을 완료 한 뒤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 현실 신청시기 및 지급일은 2월 중순이며 대상자들에게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제공됩니다.
3차 방역지원금 기준 및 일정
이제 3차 방역지원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급 기준은 하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지급 조건은 지자체 확인 필요 업체로서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확인이 완료됩니다. 신청 일정 2022 년 1 월 17 일 월 3차 지급 지급 대상 2022 년 1 월 4 일까지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확인이 완전한 사업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능,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지참하고 지자체 구청등에서 방문 접수 2022 년 1 월 5 일 이후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분들은 2022 년 2 월 10 일 이후 신청 안내 전개형식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300만원 추가지원금의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 전일 문자발송 예정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핸드폰 혹은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 12월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월 28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온라인 신청 원칙 2022년 2월 23일 수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19년 ,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 2월 28일월부터 안내 문자 발송 수익 감소 연수익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안내 문자 발송 예정 2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향 조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또한 정부에서는 기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의 총 12만곳도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한다고 밝혔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