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발급기준, 발급기관 알아보기(쉽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발급기준, 발급기관 알아보기(쉽게)

혹시 등록된 직원이 5명 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사업이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풀타임 직원의 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만 포함하며,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집사, 운전사, 보모 등 가사 사용인과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통해 구할 수 있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급 수 여기서 연인원은 매일 사업장에 출근한 인원의 합이고, 가동일수는 해당기간 중 사업장을 운영한 날짜의 합입니다. 연인원 4명이 10일동안 일한 경우 연인원은 40명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3년 9월 1일이고, 산정기간2023년 8월 1일31일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21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2122로 5.5명이 됩니다.

여기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란 휴업수당 지급, 근무시간 적용 등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래 법 조항에 적용범위가 적시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해고를 마음껏 해서는 안되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유급휴가, 추가 수당 지급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그럼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보통 수습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은 3개월로 지정 하고 있습니다.

1. 수습기간

그럼 수습기간 은 무조건 3개월 일까?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거래를 체결 하거나 무기한 근로거래를 채결 해야 수습기간 이 인정됩니다. 2.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 중 급여는 90 까지 인가? 이 부분 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으나 수습기간의 급여는 임금의 90 가 아닌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즉 수습기간 중 급여를 80 로 정합니다. 해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문제 가 되지 않습니다.

3. 수습기간 3개월?

그럼 수습기간 은 3개월 까지 일까?아닙니다. 수습기간 은 사업체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정리하면, 최저임금, 퇴직금, 육아휴직,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 휴가, 근로계약서 등은 5인 이상, 5인 미만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공통된 연관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불법 해고 구제절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계산 방법, 계산 예시, 그리고 5인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풀타임 근로자 수와 상시 근로자 수는 동일한 개념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무조건 5인 미만 아니면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하셨던 점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통해 구할 수 있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그럼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보통 수습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은 3개월로 지정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