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이 될까
이번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공시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급수별 자격증 및 경력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계를 다루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년 4월 18일부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 및 설비, 기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전문인력으로서 현재 다변화되고 다각화되어가는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직군 중 하나이며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에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자격을 갖추고자 하고 있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는 우리 건축물의 규모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몇급을 선임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실 겁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에 따라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고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이며, 해당 고시의 별표 4 에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등급에 따른 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계설비 관리자로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하고 있으며, 관련표준의 고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과태료
법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고 유지관리교육과정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 만약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 선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30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0만 원 등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는 점검기록을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임 자격 경력 기준
선임 기준별 5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산업기사를 가지고 13년 경력이 있어야 특급 시설물의 선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력 증명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지관리자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경력이 오래되어도 이직이나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 경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계자격증의 희소성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수 있어요. 시설관리분야에서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유 한다면 대부분의 선임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기계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기계분야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계분야 종사자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직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게 된다면, 그 선임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임기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임기준을 보시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별로, 공동주택은 세대수 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선임자격 이란,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등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사람을 여러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중복선임이 불가하며 한인원은 하나의 건축물에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로 분류하고 있기에 건축물 당 구분개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및 경력별 인정 급수
위 자격 기준에 나와있는 것처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을 쌓거나 건설기술인자격,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후 실무경력 및 교육이수를 하였을 때 특급부터 초급까지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 기계설비유지운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설기술인이며 자격별로 인정되는 관련 자격 및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에 따라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른 방법은
A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과태료
법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고 유지관리교육과정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