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관련된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연관된 내용

나날이 건물의 고층화와 대형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선임자격,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연관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격증 소지 여부와 연관된 1호, 2호, 3호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공무원 아니면 별정직공무원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안전검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너무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연관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자격증을 보유하여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에 연관된 내용 요약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에 연관된 내용 요약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에 연관된 내용 요약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안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 시설, 놀이 시설, 등등 연관 시설 등 특정 등급에 연관된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대상물의 1급, 2급, 3급에 연관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경우, 기관장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기관장은 강습 교육과정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연봉
건설안전관리자 연봉

건설안전관리자 연봉

건설안전관리자 연봉은 워크넷 기준 연봉 4,000만원에서 6,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직의 경우 4,200만원을 받게되며 PJT, 즉 프로젝트 계약 촉탁직의 경우 6,000만원까지 받습니다. 정직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및 등등 복지비용을 더하면 6,000만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건설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경력 없이 구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규직의 경우 최소한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건설안전관리자로 검색했을 때 총 641건이 나오며 6개월 전보다. 구인건수가 2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만큼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대사항으로 건설안전기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일괄 선임하는 경우
일괄 선임하는 경우

일괄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일괄로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은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이 경우,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한 안전관리자 도급인 금액에 해당하는 2명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도급인이 수급인 A, B의 공사 금액 630억 원에 해당하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결과적으로, 도급인은 3명의 안전관리자전담 3명, 겸임 1명를 도급 전체에 선임하게 됩니다.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기안전관리전기 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아니면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전기기사 아니면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아니면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은 아래의 표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으로 실현하는 원스톱 서비스 추진

소방청은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만사항 개선을 위해 선임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실현하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기존의 소방안전원과 소방관서가 전담하던 선임신고 및 소방시설 법 제2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의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가올 소방안전담당자가 되실 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에 연관된 내용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안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설안전관리자 연봉

건설안전관리자 연봉은 워크넷 기준 연봉 4,000만원에서 6,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일괄로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은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