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개의 연금통장 키우기(연금저축계좌, IRP계좌, DC형 퇴직연금)

세 개의 연금통장 키우기(연금저축계좌, IRP계좌, DC형 퇴직연금)

매달 20일경 월급이 들어오면 저는 가장 먼저 연금계좌부터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무원들이 소득에서 연금 먼저 떼는 것처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한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연금계좌는 총 세가지입니다. 개인연금계좌와 IRP계좌는 두 통장 합쳐서 매년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불입에 한도가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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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55세 지나서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가입기간 후 받은 세제혜택을 반화사하게 됩니다.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그리고 이자 그리고 적립금 원금에 대해 16.5 등등 소득세 과세하게 됩니다. 첫째 세액공제받지 않는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 됩니다. 세액감면 받은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되게 됩니다. 한도 내 금액 1,200만 원 이하 한도 초과액 1,200만 원 초과 누진세와 같이 한도 내 금액은 한도 내 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등등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1,200만 원 초과의 경우 잔액을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매년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그러므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아니면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분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개인연금은 불입액 400만원을 한도로 13.2를 세액감면 해주고, IRP는 개인연금을 포함하여 불입액 700만원 한도로 13.2를 세액감면 해줍니다. 즉, 개인연금에 400만원까지 불입하면 52.8만원을 연말정산때 돌려주고, IRP에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92.4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줍니다. 물론, 개인연금과 IRP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만 세금혜택을 줍니다. 또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 16.5를 세액감면 해줍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만약 회사를 퇴직 절차를 진행할 경우 IRP 계좌를 가입하라는 요청 아니면 IRP통장 사본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IRP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시금을 받기 전 본인의 IRP 계좌가 운용예정 상품에서 예금으로 설정되어있는지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처럼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아닌 일시금을 받는 목적이라면 퇴직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만약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나서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퇴직금을 받고선 IRP통장 해지 신청을 통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납으로 받고 나서 IRP 통장 가입 유지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국내주식펀드와 국내주식ETF는 굳이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법 연관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인 반면일반계좌든 연금계좌든,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투자시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어 오히려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외주식펀드와 해외주식ETF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계좌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관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관하여 비과세되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55세 지나서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가입기간 후 받은 세제혜택을 반화사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분에 대한 세금공제

개인연금은 불입액 400만원을 한도로 13.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