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1 자녀세액공제(출처 삼쩜삼 홈페이지)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출처 삼쩜삼 홈페이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다음과 같은 총 2가지 유형이 있으며, 2가지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A. 자녀기본세액공제B. 출생, 입양 세액공제 본 도움말은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공제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스므살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3명 60만원, 4명 90만원, 5명 120만원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째30만원 4명째30만원 총 9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공제 항목
공제 항목

공제 항목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스므살 초과 자녀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므살 이상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학교 등록금 수업료 등 지출이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소득 1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스므살 초과 자녀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대 15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중 가장 필요한 소득요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에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직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나이 요건

나이 요건은 스므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며 단 근로자 본인과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생계요건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한 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등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같이 동거를 해야 가능하고 취학, 질병, 근무, 사업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퇴거는 허용단 증명서류 제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필요한 공제입니다.

소득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첫번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 예를 들어 첫번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스므살 이하 자녀는 17살인 둘째와 10살인 셋째가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2명이므로 공제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첫번째 rarr 대상 아님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15만 원 예시 2. 첫번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 예를 들어 첫번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스므살 이하 자녀는 10살 첫째, 9살 둘째, 7살 셋째 모두 자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므로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출산입양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산입양 세액 공제금액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자녀가 있었는데 둘째가 태어났다면 50만 원을 공제받게 되고 셋째를 입양했다면 7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스므살 초과 자녀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중 가장 필요한 소득요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