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제지역 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울 규제지역 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3년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립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회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청약 규제 완화가 나왔어요. 여태까지 청약은 대출 규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어려운 규제로 청약 넣고 싶어도 못넣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대책이 많이 쏟아졌고, 특히 청약 규제가 이것저것 다. 폐지되거나 완화되고 여태까지 규제로 인해서 청약을 포기했던 분들은 이번 정책 변화 꼭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와 관련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된 전 규제지역이 다. 해제되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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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제시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제시 분양가 기준 폐지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자녀 특별공급인데 소형평수 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준을 없앱니다. 특별제시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적용 시기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규제폐지로 인한 혜택 여태까지 서울 아파트는 특별공급이 분양가 9억 원 제한에 걸려있어서 원룸, 소형밖에 안 나와서 실수요자에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23년부터는 방배, 청담, 반포 등에서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특별공급이 나오고, 중도금대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제는 유주택자도 줍줍 해볼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해서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거주지 상관없이 무관하게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년 2월 개정시행 예정 규제폐지에 따른 혜택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고, 앞서 중도금대출 기준이 폐지되고 인당 중도금대출 한도도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여도 2건이든, 3건이든 청약을 받을 수 있고,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도금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 대폭 축소

기존에는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23년 부동산 규제 전격 해제로 인해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등등 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 등등 지역 전매제한 자체가 폐지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 가능 예를 들어, 3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 10년이고, 올해 기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최근에 완화된 전매제한이 적용되어, 전매제한을 이미 3년을 채운 셈이므로, 전매제한 없이 판매 가격 가능해집니다.

특별제시 분양가 기준 폐지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자녀 특별공급인데 소형평수 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준을 없앱니다. 특별제시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언제부터?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필요한 이유? 여태까지 서울 아파트는 특별공급이 분양가 9억원 제한에 걸려있어서 원룸, 소형밖에 안나와서 실수요자에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23년부터는 방배, 청담, 반포 등에서 청약이 예정돼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특별공급이 나오고, 중도금대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제는 유주택자도 줍줍해볼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해서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거주지 상관없이 무관하게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년 2월 개정·시행 예정필요한 이유?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고, 앞서 중도금대출 기준이 폐지되고 인당 중도금대출 한도도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여도 2건이든, 3건이든 청약을 받을 수 있고,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도금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제시 분양가 기준 폐지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 대폭 축소

기존에는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