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 함으로써 전게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도내 지원대상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료 전액 및 일부 최대 30만 원 지요구하는 사업입니다.
2 제출 서류 안내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pdf 아니면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수입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본인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거래 사기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최근 시기 전세사기도 많이 나와 전세로 들어가기는 싫은데 직장은 집에서 멀어서 자취를 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전세보증보험은 꼭 하시고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업에 신청하셔서 보증료를 꼭 받아 한 푼이라도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다짐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증빙정보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결과통지는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제출 서류 안내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pdf 아니면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방법
최근 시기 전세사기도 많이 나와 전세로 들어가기는 싫은데 직장은 집에서 멀어서 자취를 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전세보증보험은 꼭 하시고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업에 신청하셔서 보증료를 꼭 받아 한 푼이라도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