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후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

생애최초 주택구입 후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

지방세특례제도과865호20210412


전문가 상담 및 세무대리인 활용
전문가 상담 및 세무대리인 활용

전문가 상담 및 세무대리인 활용

세법이 복잡하고 감면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안내를 받거나 세무대리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도움을 받아 자세한 신청을 통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가정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상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흐뭇한 가정을 응원합니다.

주택 획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함
주택 획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함

주택 획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가정이 1가구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다주택 소유자는 해당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주택이 자녀의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거환경의 안정성과 양육 환경의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혹은 주택 획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출산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가정의 양육 자연환경을 일정 기간 동안 안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준비 서류 및 신청 장소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신청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작성 서류와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작성 서류는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의 작성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각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본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세부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각 1부씩 각자의 이름이 가장 위 온 것으로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오피스텔토지공장의 취득세율은 4.6로 동일합니다. 또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원시취득의 경우 3.16의 취득세를 적용받으며, 농지의 경우는 2년 이상 직접 경장을 한 경우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것보다. 취득세율이 절반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상속취득은 농지농지 외 상속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1 가구 1 주택이고 상속인이 동일세대에서 무주택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0.96의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도 주택증여의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며, 최대 4 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외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경우 3.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갖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획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감면기준 정리

1. 취득일 현재 본인 혹은 배우자 등 주택의 사실이 없는 경우 2. 획득 당시 12억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과세증여 제외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 4.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 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지급 7. 2인 이상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감면액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아래 평생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같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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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상담 및 세무대리인

세법이 복잡하고 감면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안내를 받거나 세무대리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획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가정이 1가구 1주택자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