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의 총정리 1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생산직의 총정리 1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급여는 퇴직금, 수당 등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금품 임금 평균임금 기본 임금 월급날 급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금품이라고 합니다.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임금에 속하지 않는 그 외 금품복리후생비, 실비변상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금품, 임금. 평균임금, 기본 임금 순으로 금액이 높게 측정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때는 각 수당의 계산 방식이 더 큰 임금을 따르기도 합니다.

평균임금 판단기준 근로의 대가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계속적, 주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려요 지급 조건에 만족하는 직원이 신청하며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 금액별 상이함.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이유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기본 임금 결론
기본 임금 결론

기본 임금 결론

최고 직장 입사 시기가 아닌 퇴직 시기라면, 생각했던 퇴직금이나 기본 임금 책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업주가 무관심하지 않은 이상 마음껏 결정하게 되는 부분임으로, 입사 시에 이와 비슷한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사업주와 상의 후 직장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단, 3가지 요건 정기 and 일률 and 고정사전확정성 이 있어 보인다면, 노무사와 상담 혹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항상 10만 원 일까?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항상 10만 원 일까?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항상 10만 원 일까?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며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식대가 직원들의 식사비 지원이라는 복리후생적 성격보다는 절세를 위한 세금 면제 항목설정에 보다. 주된 목적이 있는 최근 동안 기업현실에서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식대도 비슷하게 사업주의 트릭입니다. 때문에 식비도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 혹은 대표가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주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금액차등이 있더라도 확정적으로 연마다 1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해당합니다.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주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금액차등이 있더라도 확정적으로 연마다 1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기본 임금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의 1일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법이 정한 대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의 설명했다시피 기본급만 있을 경우 통상임금이 더 크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등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수당액이 클수록 통상임금이 커진다.

연장과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이 임금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면 평균임금이 커질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1시간 근로에 대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며 평균임금은 시간 외 근로까지 합한 임금총액의 범위를 평균 낸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임금 결론

최고 직장 입사 시기가 아닌 퇴직 시기라면, 생각했던 퇴직금이나 기본 임금 책정은 쉽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항상 10만 원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며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