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현황 통계자료 자료 (23년 1월9월 합계)
산업안전보건 연관 정보 산업재해는 언제나 조심해도 부족합니다. 생업을 위해 근로자들은 현장 최전선에서 안전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산재는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취합하여 현황, 유형 및 통계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정보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사망만이율사망자수는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해율재해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여 아직까지 현장 일선에서는 안전에 무신경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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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래프마다. 세부설정하는 icon은 5개중 세번째에 위치해요. 그리고 설정 사항은 그래프마다. 조금씩 달라요 공통으로 x축, y축 값을 정하는 것은 물론 label, title과 같이 등등 시각적 요소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코드가 아니라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스타일을 정하는거에요. 지역별 총 피해자수를 년도별로 비교해보기 위해 line graph를 적용해보았어요. x축 년도 y축 총 피해자수 color색 지역 위와 같이 설정했답니다.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원인을 인식한 경우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도덕 제73조 참고.
여기에서 lsquo;3일 이상의 휴업rsquo;이란 결근 등으로 연속하여 3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휴업 일수에는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됩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할 것이나, 질환 아니면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 해당여부 및 재해발생시점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 동법 시행도덕 제72조 참고.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참고),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문서는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작성한만큼 한글 파일로 되어 있으며, 혹시나 뷰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PDF로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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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래프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도덕 제73조 참고.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