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설명, 적용대상, 가입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빠른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징수하며 산업재해로 부상 혹은 죽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자는 국가이며,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에 연관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관 사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절차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하므로 신고의무를 열심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 연관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 연관 산재 보상
Q 회식 도중 혹은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A 회식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회식의 성격에 따라 산재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중의 사고로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데, 그 판단기준은 회사사업주부서장 등가 주관하였는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였는지, 참석에 강제성묵시적 권유 포함이 있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회식 도중 일어난 사고 뿐 아니라 위 기준에 부합하는 회식음주 포함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공식적 회식 이후 일부 인원만이 직접 자율적으로 참석한 2차 혹은 3차 회식은 사적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임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혹은 연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혹은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위에 열거되어 있는 적용제외사업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환과 과거 병력, 약물 복용 여부
Q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가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연관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산재를 인정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이전에는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인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관련성보다. 개인인 원인을 높이 평가하여 산재 보상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과거 질환이 있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실한 경우 지병이 보통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고혈압, 당뇨 연관 약물을 복용해 온 경우, 지속해서 개인질환을 관리했음에도 발병한 것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므로 산재 보상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사무범위는 각종 보험료의 신고,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등입니다. 사무대행기관제도는 300인 미만의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사무대행기관은 정부가 지원금을 교부하므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다른 비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