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계산, 납부, 보상 급여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밖에 없었고, 재해노동자가 고용주의 부주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후 보통법과 민법상의 문제에 대응하여 나타난 고용주책임법들은 보통법이나 민법상의 노동자 무과실의 원칙이나 동료 노동자 책임의 원칙, 그리고 위험 전제의 원칙들을 완화함으로써 고용주의 책무 범위를 넓히고, 재해 노동자의 재해 청구를 유리하게 하여 산업재해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고용주에게 부과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 역시도 보통법이나 민법 체계의 근본적인 사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는 특수한 원리, 즉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른 고용주책임의 원리를 강제보험화시켰습니다. 이전의 민법이나 고용주책임법과 같이 고용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재해에 관하여 고용주가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고전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여러가지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아니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동 아니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주의 고의 아니면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경영자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크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빼고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산업 업종별로 정해지며, 여기에 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얼마나 얼마나 발생했는가와 관련한 요율을 가감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즉, 산업별 업종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 실적 요율을 함께 진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보험료율을 각 사업장의 임금 총액에 곱하여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국가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아니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