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교육비 지원, 미이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교육비 지원, 미이수)

사회복지 종사자 입사 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보험 취득신고 월보수총액을 계산하여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월 보수총액은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후 입사월부터 12월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전임자분은 기본급만 가지고 신고했으나, 그럴 경우 내년 4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 시 그 종사자분이 내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으나 사업자 불입액이 작아지므로 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이성적인 방법을 찾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여부를 확인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0 이론과목 강의 종료 후 학점 신청하기
0 이론과목 강의 종료 후 학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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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학점 인정 신청을 할 때 정말 많이 헤맸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확 때려치울까 마음먹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구해 보시면 다음 학기부터는 선택 몇 번으로 손쉽게 신청할 있습니다. 학점 신청은 이 글 상단에 링크를 공유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있습니다. 학점 인정 신청하는 모든 과정은 바로 위의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2학기 과정 수료 후에는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는 이수 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3학기까지 모두 듣고 현장 실습을 나가도 되고 3학기 과정과 함께 현장실습을 해도 됩니다.

현장실습은 과제나 시험이 전혀 없습니다.. 12주차 온라인 강의 듣기, 3번의 오프라인 세미나 모임, 160시간 현장 실습만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교육원마다. 시기나 방법이 다를 있습니다.

전년도에 미이수한 경우
전년도에 미이수한 경우

전년도에 미이수한 경우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아예 받지 않은 경우, 8시간 미만으로 교육받은 경우, 8시간 이상 교육받았으나 필수 영역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년도에 6시간만 교육받은 인원은 22년에 1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21년도의 잔여 보수교육 2시간 + 22년도의 보수교육 8시간). 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번 7월까지만 인정됩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기간

생계지원 지급은 1개월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번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하여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을 경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100만원 단, 퇴사직종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 이의신청 및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이수자 유예기간7월 31일, 해당연도에 따라 날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확인 후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을 구해 수강하시면 됩니다.

3 긴급복지 주거 지원 기간

주거지원 지급은 원칙상 1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번의두 번의 번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개월씩 두 번의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3 긴급복지 교육 지원 기간

1년에 4분기로 나눠 분기에 따라 해당 분기분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4회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제 1분기: 3월 1일~5월 31일까지▪ 제 2분기: 6월 1일~8월 31일까지▪ 제 3분기: 9월 1일~11월 31일까지▪ 제 4분기: 12월 1일~이듬해 2월 말일까지3-5. 긴급복지 의료 지원 기간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원칙상 1회 지원하고 있으며, 동일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의를 통한 추가 1회 연장을 하더라도 300만원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 지급할 수 없습니다.

6. 이외 호봉책정, 경력증명서의 기관에 전력조회 요청, 경찰서에서 노인아동장애인성폭력에 관한 범죄조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상해보험 등록, 사회복지보수교육센터에 보수교육자로 등록, 희망이음에서 입사 보고, 희망이음에서 ID 생성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 이론과목 강의 종료 후 학점

처음 학점 인정 신청을 할 때 정말 많이 헤맸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미이수한 경우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아예 받지 않은 경우, 8시간 미만으로 교육받은 경우, 8시간 이상 교육받았으나 필수 영역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생계지원 지급은 1개월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