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기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10주년 지자체 권역별 현장간담회 진행여러가지 의견수렴 통해 공제회 지속 성장 기틀 마련정책숙제 도출 예정장경근 주요 갑론을박 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공제회 공제사업 참여 체험 공유 사회복지센터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공제회에 바라는 점 장기저축급여,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공제보험 등 공제사업에 대한 사회복지현장 의견 수렴 등등 사회복지분야 발전 방안 도출이라는 주제로 현장 사회복지사 9명,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각계각층 전문가 12명이 대담 형식으로 의견을 나눴다.

대담 가운데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장항목을 더 세분화하거나, 다른 인보험을 개발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는 의견과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자에 대한 회원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발언이 큰 주목을 모았다.

1. 상해 골절 진단비 담보 중 치아파절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상해 화상진단비가 보상되는 화상이라 함은 제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본 공제 약관 별표3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3. 상해 골절진단비 및 화상진단비 청구 시에는 최종확정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정진단 X 4. 보장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설.기관 내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방문요양이나 목욕.간호 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가사활동 지원과 산책 등 여러가지 재가급여 서비스와 함께 식사.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이렇게 급여서비스를 제공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상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속해있는 장기요양기관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어 혹여라도 전문인배상책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의 90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요양기관 내에 속해 있는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청구
공제금청구

공제금청구

공제금청구 프로세스 구비서류 준비 및 공제금청구서 작성 0269719601으로 FAX 전송 청구서류 접수문자 발송 보상여부 검증 및 사고조사 공제금보험금 결정 및 지급 지급안내 문자발송 1. 공제회는 공제금보험금지급을 위한 업무추가 서류 요청, 보상검증 및 조사 등를 전문 제휴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해 사망 보험금 청구서에는 반드시 공제회로 모든 서류의 원본을 등기 우편 발송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제출서류의 대체 아니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의 사망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양식은 공제회 홈페이지 [보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