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확인 사항과 사업자 유형에 대한 이해 (feat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

사업자등록 전 확인 사항과 사업자 유형에 대한 이해 (feat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

호적폐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 발급대상자, 정정허가신청 대상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호주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이란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다른점 아래와 같이 가족의 본적, 입양, 파양과의 관계에서 과거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여부가 다릅니다.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일랜드는 왜 영어 공부하기 좋은 곳인가?
아일랜드는 왜 영어 공부하기 좋은 곳인가?

아일랜드는 왜 영어 공부하기 좋은 곳인가?

아일랜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학원이 많이 있어 학습자들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며,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에게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일을, 방학기간에는 주당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갈 수 있는 아일랜드는 워홀로 왔을 때는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영어 연수는 6개월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어학연수 학생비자로 체류한다면,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이고 공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일랜드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다거나 체류를 연장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어학연수를 하는 외국 학생에게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입국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입국 비자입국 스탬프와 거주 허가 사이에 확실한 차이를 두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아일랜드에 입국할 때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쉥겐조약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아일랜드에서 3개월 이내로 단순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현지 당국에 외국인으로서 신고하지 않고 입국 비자로만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 공부를 할 경우라면, 아일랜드에 입국한 후 현지 이민성INIS에 거주 허가증인 IR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입국 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비자 발급 시간은 당일에 발급되지만, 24시간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거주허가IRP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영어 공부할 도시를 고르고 어학원을 선택했다면, 자신이 요구하는 날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학 신청을 합니다.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판매량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혹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관련되는 반면, 사업과 연관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원 에 마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일랜드는 왜 영어 공부하기 좋은

아일랜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학원이 많이 있어 학습자들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며,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입국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입국 비자입국 스탬프와 거주 허가 사이에 확실한 차이를 두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