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애매할 땐,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세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폐업신고 누락 시 불이익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추가부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면허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번 1.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신고의무
사업양도 후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 아니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는 매번 1.11.25, 7.17.25입니다. 그리고 양수인도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전에도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독특한 형식이 있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상가나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적시하셔도 됩니다.
대리납부 방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런 대리납부세액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별지 제37호의 2 서식와 함께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은 정부 24 혹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 24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폐업 사실 증명원을 검색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폐업 사실 증명원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회원 아니면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희망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4. 폐업 사실 증명원 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신청내용, 수령 방법 등을 양식에 맞게 기입5.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아니면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6.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신청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문서 출력을 선택하여 폐업 사실 증명원을 출력합니다. 7. 출력 설정을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톱니바퀴 rarr 인쇄 rarr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머리글바닥 글을 비워둡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자
이렇듯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조금의 번거로운 절차 외에는 상호간에 분쟁의 소지 없이 깔끔하게 부가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납부제도란,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바로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세액 문서 공급받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대가지급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공급받은자 명의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집행기준 참고
집행기준 10231 사업 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연관 없는 토지, 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 누락 시 불이익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사업양도 후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 아니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리납부 방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런 대리납부세액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별지 제37호의 2 서식와 함께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