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 대행 행정사(재단법인사단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설립 대행 행정사(재단법인사단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단체 ( 구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 이런 것들을 대화하며 「상속세 및 증세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과는 법적근거와 개념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 사회 공익법인지정 신청방법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여럿에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 가능했던 가사서비스
사용 가능했던 가사서비스

사용 가능했던 가사서비스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가족구성원의 보호·양육 (자녀들 양육, 노인 돌봄, 환자 간병, 장애인 지원, 산모, 신생아 돌봄 등)②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 (집안 정리정돈, 소독 , 해충방역, 전망 내부의 수리, 안쪽부분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③청소④세탁⑤주방일*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설립 신청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 2. 정관 1부 ​ 3. 재산출연증서 1부 ​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이하 같다) 각 1부 ​ 5.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절차

1. 신청방법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고르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할 수고하다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구

공익단체 ( 구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 이런 것들을 대화하며 「상속세 및 증세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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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설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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